"대우 세탁기 18개 모델 판매금지"
서울지법 "LG 트롬 특허권 침해" 결정
김규남 기자 kyu@sed.co.kr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18개 모델이 LG전자 세탁기에 사용된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법원에서 해당 제품들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20일 LG전자가 "LG 트롬에 사용된 고유 기술을 대우일렉트로닉스의 클라쎄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LG전자가 트롬에 적용된 특허기술로 주장하는 기술의 4가지 항목 중 한 가지는 특허발명으로서 진보성, 신규성 등이 인정되며 대우측은 이를 그대로 클라쎄 18개 모델에 적용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LG전자의 '직결식 모터 기술'을 클라쎄 세탁기가 그대로 적용해 특허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클라세 18개 모델의 생산ㆍ판매가 금지됐다.
LG전자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 이유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LG 특허를 이용한 제품을 해외에 덤핑 수출함에 따라 해외시장을 잠식당하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우일렉트로닉스측은 "관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세탁기 전체 매출의 10%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영상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LG전자쪽에서 특허기술로 주장하는 4가지 항목이 특허로서의 효력을 다했다고 판단하고 특허무효소송을 이미 제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06/20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