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당정 "금융결제원이 전자어음거래 관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어음거래 제도와 관련, 관리 기능을 금융결제원에 두고 관리기관의 안정적 운영에대해 법무부가 2년마다 검사를 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최재천(崔載千) 이은영(李銀榮) 의원과 법무부 실무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전자어음법 시행령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정책위 관계자가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대로 된 전자어음관리 시설을 갖고 있는 곳은 금융결제원정도"라면서 "금융결제원이 전자어음관리 기관으로 선정되면 이후 신용평가기관 의견 등을 참고로 해 전자어음 발행한도를 제한할 수 있고 이용자가 중대하게 신용을훼손한 경우 거래정지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마련, 오는 18일 입법예고를 거친 뒤내달 하순 국무회의에 상정, 공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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