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로부터 인사 및 사업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조영주 전 KTF 사장과 남중수 전 KT 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윤경)는 12일 조 전 사장에게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서 24억여원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2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남 전 사장에게 "죄질은 나쁘지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정보통신산업 발달에 기여한 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남 전 사장에게는 추징금 2억7,000여만원, 사회봉사 200시간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사장 연임을 위해 KTF의 모 회사인 KT의 남 전 사장에게서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다"며 "건넨 돈이 생활비라고는 하지만 규모가 상당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남 전 사장이 노모 KTF네트웍스 전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지속적인 하청'의 대가로 보고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건넨 3,000만 원이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선거캠프에 전달됐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진 전 장관이 KT그룹 차원에서 후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 등으로부터 납품업체 선정이나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년간 매달 200만~500만원씩을 차명계좌로 받고 하청업체에서 현금 수천만원을 받는 등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조 전 사장은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24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