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 자치구대상 '쓰레기 총량제'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위해 총량 초과 區 수수료 인상

서울시가 시내 자치구를 대상으로 ‘쓰레기총량제’를 도입한다. 이를 어기는 자치구는 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입할 때 더 많은 처리수수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 사용 종료 예정인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및 경기도ㆍ인천시 등과 협의 중”이라며 “매립지 반입 총량관리제, 건설폐기물 반입 최소화, 반입비용 현실화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 검단동 일대 602만평의 간척지에 조성된 수도권 매립지는 지난 92년부터 수도권의 쓰레기가 반입돼 지금껏 1억3,000만여톤의 쓰레기가 매립됐다. 수도권 매립지는 2022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쓰레기총량제, 재활용 생활화 등으로 반입량이 줄고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이 성공하면 사용기간이 최대 2044년까지 연장될 것이라는 게 시의 예상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매립지 반입 총량관리제’는 자치구별로 반입총량 목표를 설정, 이를 어기는 자치구에 대해선 반입수수료를 인상하고 목표량을 잘 지키는 자치구의 경우 수수료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쓰레기 양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건설폐기물 반입 규제를 강화해 가연성폐기물 혼합비율을 올해 7월1일부터는 50% 이하, 내년 1월 1일부터는 30% 이하로 규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광역화가 거의 마무리된 양천자원회수시설은 물론 강남 및 노원자원회수시설도 올 상반기 중에 광역화해 인근 자치구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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