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IPTV 법제화, 이제 가능해지나

“앞으로 5년 뒤의 사람들은 우리가 현재 TV를 보는 방식에 대해 웃음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올 1월 다보스포럼에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은 이같이 말하며 인터넷과 TV의 결합이 불러올 ‘인터넷TV(IPTV)’ 혁명을 예고했다. 한국은 IPTV 혁명 경쟁에서 기술적으로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 IPTV 관련 특허만 319건으로 최다 보유국이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도 IPTV가 꼽히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가 이미 서비스를 시작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세계표준안을 채택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기술 개발에 나선 한국은 서비스를 내놓지도 못한 상황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질적인 변화와 기술이 담보된 과학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누누이 지적해왔고 그와 관련한 핵심 보유기술로 IPTV가 꼽혀왔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무엇을 해보자는 것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특히 IPTV 등에서 보듯 다된 기술도 규제 때문에 제때 꽃을 피우지 못하는 등 규제가 기술 개발의 동기 자체를 약화시키는 상황이면 곤란하다. 기업가들의 투자 의욕이 침체돼 있어도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6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IPTV 법제화의 핵심 쟁점인 ‘사업권역’을 전국사업권으로 하는 안을 다수안으로 정한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이로써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전망됐던 IPTV 법제화가 타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오는 23일 정기국회 일정이 끝남에 따라 13일로 예정된 특위 전체회의 이전까지 소위에서 IPTV 법제화 논의를 끝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또 특위가 IPTV 법제화와 함께 방송통신 융합기구에 대한 결론도 함께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자칫 기구통합 논의로 IPTV 법제화가 발목을 붙잡힐 가능성도 크다. 꺼져가던 희망의 불꽃을 되살린 특위는 법안 통과에 사명감을 갖고 연내 통과를 이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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