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4만명 넘을듯

◎내달 첫 통보… 신고 접수오는 5월 첫 과세가 이루어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모두 4만명선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25일 『개인 또는 부부합산 이자 및 배당소득액이 연간 4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4만명을 조금 넘는 것으로 일단 분석됐으며 현재 금융소득자료 오류 수정 등 최종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대상자수는 이르면 이달말쯤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확정되는 대로 명단을 전국 각 세무서에 보내 늦어도 다음달 중순 이전에는 해당자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2월말 전국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지난해 한해 동안의 개인별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자료에 대한 전산입력을 시작, 내무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토대로 부부소득을 합산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때 금융소득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부부 합산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부 가운데 금융소득이 많은 주된 소득자가 신고해야 한다.<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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