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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등 8개 교육청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8개 시ㆍ도교육청이 학교 내진보강에 나서기로 했으면서도 정작 올해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은 교과부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오는 2014년까지 '중장기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은 지난 2008년 기준 13.2% 수준인 전국 초·중·고교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비율을 2014년까지 18.7%로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시 각 시ㆍ도교육청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내진보강 계획을 제출했으나 상당수 교육청이 올해 예산을 책정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ㆍ인천ㆍ광주ㆍ전북ㆍ경남교육청은 올해 사업계획에 제시된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고, 경기와 충북은 예산을 일부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내진설계라는 개념이 아직까지는 기초단계라 무조건 계획에 맞춰 공사 학교 수만 늘릴 수는 없다"며 "시설비용도 관례적으로 본 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편성해왔기 때문에 내진보강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교과부에서 2014년까지 내진보강 비율을 얼마까지 올린다는 방침만 정해놓고 해당 예산은 교부금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관련 사업예산은 교육청이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교육청들도 추경예산을 편성해 보충을 하거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과부가 매년 1,000억원이 넘게 일선 시ㆍ도교육청에 주는 재해대책교부금 대부분이 목적 외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의 재해대책교부금은 총 3,350억여원으로 이 중 재해복구 비용으로 사용된 비용은 2009년과 2010년(2008년 사용내역 없음) 360억원에 불과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재해대책교부금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예방' 용도로는 쓸 수 없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시ㆍ도교육청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내진보강을 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재해대책특별교부금 중 일부를 재해대책 예방 예산으로 사용해 학교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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