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무원연금 적게 내고 적게 받는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연금급여 국민연금 수준으로<br>정부, 저축계정 도입등 다층구조 개편안 마련<br>내년 임용 공무원 20년재직시 퇴직소득 34%줄어


공무원연금 적게 내고 적게 받는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연금급여 국민연금 수준으로정부, 저축계정 도입등 다층구조 개편안 마련내년 임용 공무원 20년재직시 퇴직소득 34%줄어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내년부터 공무원들도 국민연금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기준소득월액의 4.5%(현재 5.525%)를 공무원연금 보험료로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년 이후 재직기간에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그해 기준소득월액의 49.5~40%(40년 재직자 기준)가 매달 받는 연금급여(연금월액)에 반영된다. 11일 행정안전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ㆍ연금전문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연금수지 적자 보전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억제하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형평성을 기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 공무원연금제도를 이 같은 방안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정부가 메워줘야 하는 공무원연금수지 적자가 지난해 9,900억원에서 올해 1조2,400억원, 오는 2010년 2조원, 2020년 10조원, 2050년 50조원, 2070년 94조원 규모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퇴직연금ㆍ퇴직수당이 뒤섞여 있는 '1층' 구조의 현행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의 '새 공무원연금'과 민간 수준의 퇴직금으로 개편하고 제도개혁으로 총퇴직소득이 민간에 비해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저축계정(정부부담금 1~2.5%, 공무원부담금 1~5%)을 도입해 '3층' 구조로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면 내년에 임용되는 공무원이 20년간 재직한 뒤 퇴직할 때 받는 '새 공무원연금소득'은 현행 제도 대비 58.7% 감소(2억9,275만→1억2,100만원)하는 반면 퇴직금+저축계정(정부 2.5%, 공무원 5% 부담 가정)은 퇴직수당보다 211% 증가(2,853만→8,879만원)하며 둘을 합친 총퇴직소득(연금+퇴직금+저축계정)은 34.7% 감소(3억2,128만→2억979만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올해까지 재직기간이 10년이고 내년부터 10년간 더 재직한 뒤 퇴직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26.9% 감소(3억144만→2억2,026만원)하는 반면 퇴직금+저축계정은 65.7% 증가(2,803만→4,644만원)하며 총퇴직소득은 19.1% 감소(3억2,947만→2억6,670만원)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전망은 공무원연금연구센터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KDI가 이날 발표한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에서 처음 공개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