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보금자리 주변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축소

서울 천호, 부천ㆍ고양 수혜 전망

오는 12월부터 보금자리지구 인근 뉴타운은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대폭 낮아진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와 부천ㆍ고양 등 수도권 일대 뉴타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해양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촉법 시행령 개정안은 뉴타운 사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낮춰 뉴타운 사업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뉴타운내에서 추진하는 재건축ㆍ재개발의 경우 의무비율보다 임대주택을 더 지으면 용적률을 법정상한선까지 올려주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용적률을 올려 받는 대신 더 지어야 되는 임대주택 비율이 기존에는 증가된 용적률의 50~75%였으나 앞으로는 이 비율이 30~75%로 낮아진다. 특히 보금자리지구 인근 뉴타운의 경우는 지자체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2분의1 범위내에서 추가 완화할 수 있다. 예컨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100가구를 추가로 짓게 된다고 가정하면 현형 규정으로는 임대주택을 최소 50가구 지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30가구만 조합이 내놓으면 된다. 또 보금자리지구 인근 뉴타운은 추가로 최고 50%가 완화돼 임대를 15가구만 지어도 된다. 이 경우 강동 보금자리지구가 들어서는 서울 강동구의 천호ㆍ성내 뉴타운, 부천 옥길지구ㆍ고양 원흥지구가 들어서는 부천시, 고양시 뉴타운 등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뉴타운지역이 아닌 개별 재건축ㆍ재개발 단지는 보금자리지구에 인접해 있더라도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또 앞으로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임대주택이 건설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대주택 의무 건립기준에 가구수 외에 연면적 기준도 도입된다. 현재 재개발 사업은 전체 가구수의 20%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면적의 1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되 가구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규모를 전용 60㎡이하로 제한한다. 이외에도 지지부지한 재개발 사업 철회를 위해 조합설립인시 신청 전까지는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할 수 있게 되며 과도한 정비구역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구역지정요건을 조례가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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