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미소금융재단 지점개설 지자체 무관심에 발목

李대통령 지원 독려 불구 법규 미비·의지 부족으로 임대료면제등 실질지원 없어


SetSectionName(); 미소금융재단 지점개설 지자체 무관심에 발목 李대통령 지원 독려 불구 법규 미비·의지 부족으로 임대료면제등 실질지원 없어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공공기관들이 미소금융재단에 대해 지점 사무실 공간 제공 등의 지원을 해줄 것을 독려했지만 관련 법규 미비와 일부 공공기관들의 참여 의지 부족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이 미소금융재단에 지점용 사무실을 제공하더라도 관계법상 임대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점 한 곳당 연간 최대 수천만원씩의 경비를 임대료로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롯데미소금융재단 등 지점 추가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재단들이 지점 개설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미소재단 관계자는 "제대로 미소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점 한 곳당 최소한 30평 정도의 사무실 공간이 필요한데 인테리어 비용까지 감안하면 초기에 최소 1억원, 이후에는 매년 수천만원씩의 사무실 임대비용이 소요되지만 어느 공공기관도 임대료를 깎아주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재단이 운용하는 한 지점의 경우 공공기관에 입주하더라도 평당 16만5,000원씩의 임대료가 부과돼 30평 규모로 운영시 매월 500만원대의 경비를 사무실 확보에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무실 운영비 부담은 다른 미소금융사업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미소금융재단들은 운영경비가 출연금의 1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 받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료 부담을 줄이지 못하면 그만큼 인력이나 서비스 확충에 어려움을 겪게 돼 미소금융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다른 미소재단의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힘들게 번 돈을 지역사회를 돕겠다고 매년 수백억원씩을 출연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들은 최소한 경비절감도 도와주지 않으려 한다"며 "지자체장이나 지역구 의원은 지점 개소식에 와서 변죽만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주요 지자체 등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 지자체들이 나서 임대료 등을 감면해주겠다고 한 곳은 거의 없다는 게 미소금융재단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전국에 개설된 미소금융지점은 34곳이며 연내에 100여곳까지 확충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중 임대료 할인 등을 받은 곳은 삼성미소금융재단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아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개정해 미소금융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이 사무실 임대료를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법24조는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대상은 국가나 지자체,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 등에 국한돼 있어 미소금융재단은 수혜를 입을 수 없다. 한 미소금융 사업 관계자는 "관계 당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등을 논의하는 것 같은데 되도록 의원입법 형태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개정법안을 발의해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안되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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