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전에 광역 교통시설 확충 계획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적 100만㎡(30만평) 이상이거나 수용 인구 2만명 이상인 택지개발사업 때 시행자는 ▦장래 교통수요 ▦광역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 ▦광역교통시설의 확충방안 등에 대한 사전 검토서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제안 때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걸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예측 사항, 연계 개발이 필요한 광역 교통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 확충 사항, 재원 조달방법 등을 담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주택 재건축때 의무적으로 건립하는 임대주택 면적은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위원을 중앙행정기관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시ㆍ도ㆍ국장급 공무원 또는 건설ㆍ교통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