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도 볼 수 있는 ‘행정심판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청구서와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사이트(www.simpan.go.kr)를 방문하면 간편하게 행정심판 청구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