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기.강원북부 호우] 피하자 보상지원

지난해 여름에도 폭우로 엄청난 규모의 인명·재산피해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상규정이 미비했으나 올해는 제도가 보완돼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먼저 지난 5월부터는 주차된 상태에서 자동차가 침수됐을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있다. 이전까지는 운행중인의 차량의 침수피해만 보상이 가능했으나 자동차보험제도가 바뀌면서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따라서 아파트 주자창, 한강 주차장, 피서지역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다가 집중호우로 침수됐다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있다. 또 지난해 수해를 계기로 풍수재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 이들은 피해복구에 필요한 보험금을 받을 수있다. 지금까지 풍수재보험은 대개 기업들이 공장피해를 우려해 가입했으나 지난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경기도 지역 주민들이 집에 대한 보험에 가입해 보상을 받을 수있게 됐다. 손해보험업계는 가입자가 침수피해를 신고해올 경우 즉시 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해 수재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심사도 간소화해 보험금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한상복 기자 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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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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