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는 시세조종과 공시위반 등 증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증시에서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 가중 조치 기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과거 2년간 불공정 거래를 한 사람이 또다시 불공정 거래를 하면 제재 조치를 1단계 상향하는데 이를 과거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금감위는 불공정 거래의 경중에 따라 경고나 검찰 통보 또는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 전력에 관계없이 한 차례만 불공정 거래를 해도 가중 조치되는 대상도 현행 상장기업 최대주주와 임원, 증권사 임원과 지점장에서 비상장기업의 최대주주와 임원으로 확대된다.
비상장기업의 우회 상장 과정 등에서 내부자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주의와 이상 급등 종목의 지정 기준, 증권ㆍ선물회사의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기준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증시 불공정 거래는 전년보다 40.6% 감소한 107건이었으며 시세 조정으로 적발된 59건 가운데 15.1%가 전력자에 의한 것이었다.
또 공시 위반으로 858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정기ㆍ수시 공시 위반이 112건이었고 반복 위반 기업의 비율이 11.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