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달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로 출근하기 시작했지만 신원조회 기간 중에는 발령이 나지 않아 사실상 '무급봉사'를 해왔다. 청와대 공무원들의 신원조회는 관련 자료를 제출한 후부터 약 한 달여 동안 이뤄진다.
비서관과 행정관들은 임금을 받을 수 없었을뿐더러 업무추진경비도 전부 본인이 충당해야만 했다. 그나마 1급 비서관의 경우 3월 초순께 발령돼 무급봉사 기간이 2주 남짓에 불과하지만 3ㆍ4급 행정관들은 정부 출범 한 달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다. 비서관과 행정관 모두 정식 발령이 나더라도 그 전에 해당하는 임금과 경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청와대 공무원으로 일하다 그만둘 경우 3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월급 액수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 부처 출신 공무원들은 이전 수준의 임금이 유지되지만 당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 국회 4급 보좌관 출신이 청와대 4급 행정관으로 옮길 경우 연봉이 대략 1,000만원 정도 더 적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출범 초기이다 보니 새벽에 출근해서 밤까지 일해 업무강도는 더 세졌지만 연봉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 신분증을 잃어버릴 경우 징계로 3개월치 월급이 감봉 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