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아파트 교통영향평가 받아야
오는 7월1일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32평형 기준으로 420가구 이상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도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3일 대도시 부근 지역의 난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종전에 인구 10만 이상의 시와 교통권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구역과 그외 지역간의 구분을 없애고 단일기준을 설정해 연면적 6만㎡(1만8,000평)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반드시 교통영향 평가를 받도록 했다. 종전기준은 도시교통정비구역 9만5.000㎡(2만8,000평), 그외지역 47만5,000㎡(14만3,000평)였다.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병원ㆍ의원ㆍ한의원 등의 기준도 연면적 2만5,000㎡(7,500평)으로 확대됐으며 예식장은 1,300㎡(393평), 백화점ㆍ할인점 등 쇼핑센터는 6,000㎡(1,815평)로 기준이 강화됐다.
건교부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인ㆍ허가 부서에서 교통영향평가의 이행상태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어길 경우 공사중지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리도록 했다.
이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