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20일 사법시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들에 대해 2000년,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사시 2차시험 응시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법시험 사상 정부가 불합격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추가로 합격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행자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지난해 사시 1차시험중 헌법 1문항, 민법 1문항, 형법 2문항은 복수정답을 인정하기로 했다』며 『정답의 오답처리로 불합격된 527명의 명단을 30일자 관보에 게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