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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의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처리가 업계의 반발과 여야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유통법을 안건에 올리지 않았고 여야 간 공방은 거듭됐다. 이번 정기국회(12월9일까지) 내 마지막 본회의인 23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정기국회 처리는 무산된다. 대형 유통업계는 유통법 처리 무산에 안도하면서도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형마트에 입점한 영세상인과 납품 농어민들은 법안 반대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유통법 개정안 상정 불발=법사위는 21일 진통 끝에 유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제2법안 심사소위로 회부했다. 22일 소위에서는 유통법을 상정하지 않았지만 여야는 장외 논의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자정부터~오전10시'로 영업제한 시간을 축소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법안의 취지가 퇴색된다며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영업 시간 제한이 조정돼야 처리에 합의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지식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를 '자정∼오전8시'에서 '밤10시∼오전10시'까지 4시간 확대하고 매월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23일까지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유통법 처리는 12월19일 대선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납품업체 법안 철폐 촉구=법안 상정 불발 소식을 접한 대형 유통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위기감은 여전했다. 대형 유통업계 관계자는 "법안 처리가 일단 무산돼 다행"이라면서도 "정치권이 언제 다시 속도를 낼지 모르기 때문에 살얼음판 위를 걷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유통법 개정안 처리 과정은 '롤러코스터' 수준의 우여곡절을 거쳐왔다.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들이 함께 참여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상생방안을 내놓은 다음날인 16일 한층 강한 내용의 법 개정안이 지경위를 전격 통과했고 이어 닷새 만에 법사위까지 올라왔다.
이 과정에서 전국상인연합회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탈퇴했고 대형 유통업체 단체인 체인스토어협회는 법적 다툼을 예고하며 법 개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대형마트 납품 중소업체와 농어민들은 22일 서울역에서 집회를 열고 유통법 개정안 철폐를 강력히 촉구했다. 오후 4시부터 1시간 여 진행된 집회에는 3,000여명이 참여해 '유통악법 철폐하라'는 구호를 연신 외쳤다. 일부 농어민은 배추 등 농산물을 바닥에 내치면서 절규했다. 이대영 우영농장 사장은 "유통법 개정안이 폐지되거나 영업시간 규제를 낮추는 수정안을 내놓기 전까지 항의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업계는 일단 다음달로 예정된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정상적으로 가동시켜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다음달로 예정된 협의회에서 발전된 상생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며 "협의회가 가시적 성과를 내놓으면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