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지급자는 34만명으로 3만 2,000명(10.4%) 늘어났고, 지급액은 3,358억원으로 431억원(14.7%)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2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에 해당하는 4만 1,000명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구직급여 지급자, 지급액은 각각 105만5,000명, 3조3,9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만명(3.9%), 2,864억원(9.2%) 증가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재취업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