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애완견 목줄 안매면 5만원"

내달부터 서울공원내 과태료 부과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3만원,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 5만원.’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공원에서 자칫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조례가 이달 말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22일 “법률에 공원 내 금지행위가 명시돼 있었지만 조례 위반시 구체적인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그 동안 계도만 이뤄졌다”며 “조례에 금액 기준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조례에 따르면 목줄을 매지 않고 애완견을 공원에 데려가면 5만원,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7만원, 식물의 꽃ㆍ열매를 무단으로 따면 5만원, 동물을 학대하거나 나무를 훼손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된다. 또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면 7만원,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면 10만원, 담배꽁초ㆍ휴지 등 폐기물과 오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함부로 버리면 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규정은 월드컵공원ㆍ여의도공원ㆍ서울숲 등 주요 대형 공원은 물론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모든 공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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