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반기업ㆍ300명 이상 정부조달기업 여성 고용평등계획 이행해야

오는 2006년부터 종업원 1,000명 이상 일반기업과 300명 이상 정부 조달기업은 의무적으로 여성 고용평등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정부조달계약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25일 민간기업의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평등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 145곳에 이어 내년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 321곳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 뒤, 2006년부터 300명 이상 정부조달기업 1,055곳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의무적으로 부서별 고용인원 수와 비정규직 규모, 부서별 지원자 대비 채용자 수, 승진 및 해고, 배치, 임금격차 현황 등을 분석한 뒤 여성비율이 적은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평등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 등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또 매년 각 기업이 제출한 고용평등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실적 등을 평가해 민간기업은 정부 조달계약때 가ㆍ감점을 부여하고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은 경영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늦어도 내년까지 `고용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업이 고용평등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 체계화와 매뉴얼 개발 등 인프라를 구축,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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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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