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원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요건 강화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 받기 위한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경기도 수원시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 받더라도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을 경우 별도 증명자료 없이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만 확인하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 받기 위한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기존에 제출하던 증명자료에 추가적으로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반송된 내용증명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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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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