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 청구가 산정방식이 시가에 보다 근접하는 방법으로 개편된다.또 상장법인의 액면미달 증자시 최저 발행가격이 액면가의 일정 비율등으로 고정된다.
상장사 상근감사의 자격기준도 강화돼 계열사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관련기업의 상근감사로 취임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재정경제부와 함께 이같은 방향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식매수가 산정방식과 관련, 그동안은 기준일 60일 이전의 가중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개정안에는 최근 1개월 평균주가, 1주일 평균주가, 최근일 주가등 3가지 주가를 평균한 주가를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 경우 매수청구가격이 시가에 보다 근접한 수준으로 결정돼 주가하락기에는 기업의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주주입장에서는 매수청구를 통한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
액면미달 증자시 최저발행가격에 대해 금감원과 재경부는 현재 액면가의 일정비율이나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다.
상근감사 자격기준 강화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도 계열사 임직원은 관계사 상근감사에 취임할 수 없었으나 퇴직후 바로 취임하는 허점이 있어 앞으로는 퇴직후 1년간은 관련사 감사에 취임할 수 없도록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상장법인들에게만 부여되던 각종 혜택을 코스닥시장 등록법인들에게까지 확대적용해 신화일반 공모증자 신화자기주식 취득 처분(자사주) 신화신종사채(교환사채, 이익첨가부 사채등) 발행허용 신화주식배당 한도 특례인정(기존 배당가능액의 50%에서 100%로 확대) 신화코스닥기업 유가증권의 법원공탁등의 경우 보증금 대납허용 신화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대리행사 절차 강화)등을 허용토록 했다. 【안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