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결혼식장 파라솔에 부상 안전책임 예식장이 배상"

원고 일부승소 판결야외 결혼식에 참석했다 바람에 날아온 파라솔에 맞아 눈을 다친 하객에게 예식장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3단독 김현석 판사는 14일 정모씨가 G예식장 업주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2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야외 예식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예식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철저히 대비, 하객들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가 예식장의 실소유주 G호텔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호텔측이 임차인인 박씨를 감독해야 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정씨는 재작년 4월 서울 G호텔 야외 예식장에서 열린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불어 닥친 바람에 실려 날아온 파라솔에 맞아 오른쪽 눈을 크게 다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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