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빈병값을 당당하게 받읍시다"

빈병값 안주는 가게에 300만원 과태료`빈병값을 당당하게 받읍시다' 앞으로 빈병값을 지급하지 않는 도.소매점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소비자들이 당당하게 병값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쓰레기' 취급을 받던 빈병이 `현금'으로 대접받을 전망이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세청의 주세법과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에따라 별도로 운영돼온 공병(빈병)보증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 공병보증금제는 병을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소비자 가격에 병값(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토록 한 뒤 소비자들이 빈병을 반환하면 도.소매점이 맥주와 청량음료는 50원, 소주는 40원을 각각 내주도록 의무화 한 것. 그러나 실제로는 소비자가 빈병을 가져가도 병값을 주지 않거나 수수료를 떼고일부만 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환경부와 소비자단체의 설명이다. 도.소매점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빈병을 회수한 뒤 제조업체를 통해 보상받아야하는데 이 절차가 귀찮기도 하지만 소규모 구멍가게의 경우 빈병을 쌓아둘 창고나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때문에 상당수 가정에서는 이들 빈병을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하는 등 현금을쓰레기로 버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공병보증금제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는 내년부터는 보증금을 전액 환불하지않으면 무조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소비자들이 더욱 당당하게 빈병값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빈병의 80%를 회수하지 못한 주류 및 청량음료 제조업자에게는 실제 재활용 비용의 130%에 해당하는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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