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산머루와인 제조업체에 'FTA 무역피해' 첫 인정

미국, 유럽연합(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체결을 앞두고 정부가 FTA 이행에 따른 무역피해를 인정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무역위원회는 23일 국내 산머루와인 제조업체 A사가 “FTA 발효 이후 칠레산 레드와인 수입이 급증해 급격한 매출감소 피해를 입었다”며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한 사건을 심의한 결과 A사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가 도입된 이래 무역피해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피해를 인정하면서 A기업은 지식경제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거쳐 정부에서 자금융자와 컨설팅 지원 등을 받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칠레산 레드와인이 국내 시장을 잠식해 산머루와인의 내수 판매가 부진했다”며 “칠레산 레드와인의 수입 증가와 A기업이 입은 매출 및 생산량 감소 피해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칠레산 레드와인은 지난 2004년4월 FTA 발효를 계기로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돼 수입이 급증했다. 2005년 들어 전년도에 비해 51% 증가했으며 2006년에는 31%, 지난해에는 73% 늘었다. 한편 무역위원회가 FTA에 따른 제조업체의 무역피해를 인정하면서 거대 경제권과 FTA 이행이 이뤄질 경우 유사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위원회는 “아무래도 미국ㆍ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이행될 경우 유사 사례는 더 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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