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투자상품 손해 책임소재 금융사가 입증해야

'금융소비자 보호법 방향' 발표

SetSectionName(); 투자상품 손해 책임소재 금융사가 입증해야 '금융소비자 보호법 방향' 발표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은행ㆍ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금융상품을 팔면서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입증 책임이 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에 부과된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 집단소송이 도입되고 위법을 저지른 금융상품 판매업자에 대한 재제가 강화된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본시장연구원, 서울대 금융법센터는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법 제정을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물로 향후 정부가 추진할 법안의 주요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연구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존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업권별로 나뉘어 있던 소비자 보호와 영업행위 규제를 하나의 틀로 흡수하게 된다. 각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예금성ㆍ투자성ㆍ보장성ㆍ대출성 상품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동일 상품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그동안에는 업권별로 규제하다 보니 소비자 보호 수준에 차이가 발생했다. 또 새로 만들어지는 복합금융상품의 경우 규제공백이 생길 우려가 컸다. 금융소비자의 피해보상도 대폭 강화된다. 판매행위 규제 위반시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보장된다. 또 고령자나 투자 무경험자 같은 취약계층에게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을 금융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피해를 본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금융상품 집단소송, 실효성 있는 금융분쟁조정제도, 부적격 금융상품 판매업자 명단 공개 등도 도입될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 기구 혹은 감독 당국의 조직개편도 검토된다. KDI의 연태훈 박사는 "은행ㆍ보험ㆍ자본시장법 등에서도 소비자 보호 조항이 일부 있었으나 개별법은 해당 업권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우선이었다"며 "이번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마련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KDI 등은 30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한 후 다음달까지 금융위원회에 최종 연구 결과물을 제출할 예정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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