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구체화한다

행안부 "애매모호한 규정 많아"… 국가공무원법등 개정 방침<br>투·개표 불법·불공정 사례 30여건 조사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조항과 정치활동에 대한 규정이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결정에 따라 정치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투ㆍ개표 과정에서의 불법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등 단기 대책과 함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법 체계상 문제점 분석 등을 거쳐 이를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 금지' 조항(제65조)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만 돼 있을 뿐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의가 없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보다 엄격하게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이번 공무원노조 투표 과정에서의 불법ㆍ불공정 사례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투표 과정에서 일부 노조가 간이투표함을 들고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지를 찾아가 기표지를 받는 순회투표, 노조 홈페이지에서 투표하는 전자투표 등 불공정 투표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 투표 참여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비조합원 이름이 투표명부에 기재되는 등 총 30여건의 불공정 사례를 신고 받아 조사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추가 조사와 신고 등을 거쳐 투ㆍ개표 상황에서의 각종 불법ㆍ불공정 사례를 수집한 뒤 이를 분석해 근무 중 투표행위와 같이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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