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편법 상속 및 승계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삼성 그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과세 문제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26일 삼성과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남 재용씨등 이 회장의 네 자녀와 삼성 구조조정본부 임원 등 6명은 지난 23일 삼성SDS의 BW 인수 건과 관련, 용산ㆍ송파 세무서가 지난 2001년 7월 부과한 443억 여원의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재용씨 등은 소장에서 “세무서는 삼성SDS가 BW를 발행할 당시 기존 주식의 주가가 주당 5만5,000원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무렵 기존 주식이 거래된 사례가 있었는지,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가액에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됐는지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측의 이번 소송은 편법 상속이라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3세 경영체제를 가속화할 수 없다고 판단, 이를 정면돌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현재 BW와 관련한 참여연대의 삼성SDS 임원들에 대한 배임죄 고소,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법원 항고, 삼성에버랜드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에 대한 법학 교수 등의 수사 촉구 등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국세심판원의 증여세 부과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이런 사안들의 처리 방향에도 영향이 미쳐 재용씨의 경영 승계 작업이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 방어막 치기 차원에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할 당시 적용한 법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법리적으로 이의가 있어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라며 “정부와 관계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재벌의 편법 상속 및 승계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삼성 그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과세 문제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26일 삼성과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남 재용씨등 이 회장의 네 자녀와 삼성 구조조정본부 임원 등 6명은 지난 23일 삼성SDS의 BW 인수 건과 관련, 용산ㆍ송파 세무서가 지난 2001년 7월 부과한 443억 여원의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재용씨 등은 소장에서 “세무서는 삼성SDS가 BW를 발행할 당시 기존 주식의 주가가 주당 5만5,000원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무렵 기존 주식이 거래된 사례가 있었는지,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가액에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됐는지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측의 이번 소송은 편법 상속이라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3세 경영체제를 가속화할 수 없다고 판단, 이를 정면돌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현재 BW와 관련한 참여연대의 삼성SDS 임원들에 대한 배임죄 고소,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법원 항고, 삼성에버랜드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에 대한 법학 교수 등의 수사 촉구 등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국세심판원의 증여세 부과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이런 사안들의 처리 방향에도 영향이 미쳐 재용씨의 경영 승계 작업이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 방어막 치기 차원에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할 당시 적용한 법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법리적으로 이의가 있어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라며 “정부와 관계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