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손보 부당 내부거래 조사

삼성화재에 계열사들 보험 물량 '몰아주기' 의혹 점검<br>업계 '불똥튈까' 초긴장

대기업 그룹이 계열 손해보험회사에 기업보험 물량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공정위와 손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6일 삼성화재를 상대로 삼성그룹 계열사들과의 기업보험 계약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온라인 자동차보험과 전업회사를 제외한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모두 10개로 이중 그린손보를 뺀 나머지 9개 손보사는 대기업 그룹 계열사다. 손보업계에서는 대기업 기업보험의 대부분을 계열 손보사에 안겨주는 것이 고착화해 있다. 손보업계는 공정위가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한 만큼 동부화재ㆍ현대해상ㆍLIG손보ㆍ메리츠화재ㆍ한화손보ㆍ롯데손보ㆍ흥국쌍용화재ㆍ제일화재 등 다른 손보사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삼성화재와 기업보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부당하게 높이 책정했는지, 수의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그룹은 계열사의 공장과 건물에 대한 화재, 기계설비 파손 등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데 기업보험의 80% 이상을 계열사 손해보험사에 몰아주고 있다. 공정위 시장조사과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대기업 그룹의 계열 보험사 부당지원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위법내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보험계약서를 입수하는 등 현장조사 차원에서 삼성화재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영주 통합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재벌계 그룹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계열 손보사에 기업보험 물량을 몰아주고 있다며 부당내부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03∼2006회계연도 동안 10대 그룹이 기업보험 계약금액 2조8,000억여원 가운데 대부분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 손보사에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삼성 계열사들은 2006회계연도 당시 보험료 4,190억원의 98%인 4,099억원을 삼성화재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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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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