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측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양자 세이프가드를 관세 철폐 이행기간 동안 1회만 발동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세이프가드는 수입이 급증할 때 관세를 다시 높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다. 한미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한 다자 세이프가드와 함께 급격한 개방에 따른 추가 대책의 일환으로 양국간에만 적용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를 별도로 두기로 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24일 “양자 세이프가드에 대해 재발동 금지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관세 철폐 기간에 단 한 차례만 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한 차례 발동 했다면 그 이후에는 수입물량이 크게 늘어난다 해도 양자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공산품의 경우 양자 세이프가드는 주로 미국이 이용할 것인 만큼 재발동 금지가 우리에게 유리하다”며 “하지만 농산물의 경우 재발동 금지 조건이 (우리에게) 불리한 측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재발동 금지 대상으로는 국내 농산물의 94% 가량이 포함돼 있으며 공산품은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쇠고기, 사과, 고추 등 30개 농축산물은 별도로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가 적용돼 별 문제가 없지만 출하기에 한해 관세가 감축되는 감귤 등 대다수 농산물은 다자 또는 양자 세이프가드를 적용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25일 오전에 외교통상부 등 정부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한ㆍ미 FTA 협정문 본문과 확약서, 부속서 등 국문본 1,300쪽과 영문본 1400쪽, 해설자료 280쪽, 용어설명 30쪽 분량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