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새해 업무보고] 기업옴부즈맨 제도 도입

■ 권익위·법제처<br>경제위기 극복 주요법안 입법절차 30일 이내로 축소

2009년에는 기업애로 사항을 전담하는 기업옴부즈맨 제도가 도입된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법안이 내년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되고 보통 4개월 정도 걸렸던 정부 입법절차는 30일 이내로 줄어든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권익위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전담민원 창구를 내년 2월부터 운영하고 외국 경제단체와 기업 최고경영자가 참여하는 정례 정책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기업옴부즈맨 제도는 기업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기능은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해결하는 이동신문고 제도를 도입하고 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 등 8개 지역상담센터에는 법무사ㆍ노무사ㆍ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둬 서민밀착형 무료 상담서비스를 벌일 방침이다. 또 주간 단위로 주요 민원정보를 작성해 각 기관에 전달하고 국무회의에도 보고한다. 유해식품 제조 및 유통, 오ㆍ폐수 무단방류 등 경제ㆍ사회적 손실이 큰 공익침해 행위를 막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과거 3월 말에 수립했던 정부 입법계획을 2개월 단축해 내년 1월 말까지 세워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법안은 내년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4개월 정도 걸리는 정부 입법절차를 30일 이내에 끝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상 입법지원체계를 가동하고 필요한 경우 부처협의나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생략, 단축하고 사전 법안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입법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정부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조정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내수진작, 취약계층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안 등은 입법추진 상황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또 외국인 투자유치와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법령 영문화사업, 복지 분야 법령 콘텐츠 확대 등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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