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현대건설 인수' 소송전 비화

현대건설 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혐의…5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건설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외환은행 실무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차그룹은 10일 현대건설 입찰 절차의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의 김효상 여신관리본부장 등 실무담당자 3인을 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또 이와는 별도로 이들 3인과 외환은행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5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피고발인 3인은 현대건설 매각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양해각서 체결 및 현재 문제되고 있는 대출금 1조2,000억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과정에서 임무를 위배하고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정상적인 입찰절차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은 또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대출 계약서 대체 요구는 주관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범법 행위"라며 "현대건설 입찰 정상화를 위해 손배소를 제기하는 한편 피고발인 외에도 불법 행위 공모가담자 및 기관이 있을 때에는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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