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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진출 상당수 기업 불법경영 불가피
입력2007.03.13 17:27:46
수정
2007.03.13 17:27:46
장기고용 의무화등 요건 매우 까다로워<br>취업촉진·사회보험법등도 올 제정 추진<br>反기업 법관련 '불확실성 공포' 몰아칠듯
| 톈청핑 노동사회보장부 부장이 1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전인대에 제출된 노동계약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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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동계약법은 장기 고용 의무화 등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되면 중국기업과 외자기업을 가릴 것 없이 상당수 기업들이 불법경영 상태가 될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눈 밖에 나면 언제든지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이 경우 중국 정부와 ‘관시(關係)’가 약한 외자기업들이 불리한 것은 자명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사무소의 지만수 소장은 노동계약법 통과 이후 ‘불확실성 공포’가 몰아닥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인대는 여기에다 올해 취업촉진법과 사회보험법ㆍ노동쟁의조정중재법ㆍ반독점법ㆍ국유자산법ㆍ순환경제법 등 외자기업들에 부담이 되는 법안들을 제정할 계획이어서 ‘반(反)기업법’에 대한 ‘불확실성 공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말 전인대 25차 상무위원회에서 작성한 노동계약법 초안을 보면 어지간한 기업들은 ‘준법경영’ 자체가 어렵게 돼 있다. 초안은 회사의 경영악화 등으로 20명 이상 혹은 20명이 안되더라도 전체 직원의 10% 이상을 감원하게 될 경우 30일 전에 공회(노동조합) 또는 전체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감원 내용을 노동행정 부문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한 지 1개월 내 회사 측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1개월이 지났는데도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 ▦계약기간의 장기화 ▦파견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퇴직금 지불 의무화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을 비롯한 외자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법률은 기업소득세법안. 이번 전인대 회기에 처리될 이 법안은 그 동안 평균 33% 세율이 적용됐던 중국기업과 평균 15%를 적용받았던 외자기업의 소득세 세율을 25%로 단일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외국계 기업의 경우 10%포인트 이상의 세율 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돼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4만개를 포함한 50만개의 외자기업은 연간 410억위안(약 5조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은 이에 앞서 올 1월1일부터 돈세탁방지법을 시행, ‘외자기업 옥죄기’에 시동을 걸었다. 이 법률은 개인이 중국의 은행에서 하루 1만달러(약 945만원) 이상을 입출금하거나 기업이 사업상 하루 20만달러 이상을 계좌이체할 경우 반드시 자금출처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 외자기업의 자금흐름을 중국 금융권의 통제권에 들여놓았다.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산업지형을 뒤바꿔놓을 것으로 평가되는 각종 환경관련 법률들도 한국 기업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방지법(China RoHS)은 1,400여종에 달하는 전자정보제품(부품 포함)의 유해성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법률로 ▦납ㆍ수은ㆍ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제한 ▦표시 의무 ▦중점관리품목의 경우 중국강제인증(CCC) 획득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 전자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중국은 이밖에 올해부터 환경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정부의 조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녹색상품조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조업체가 제품 포장재의 폐기까지 책임져야 하는 ‘순환경제법’도 올해 전인대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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