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매월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대출금 잔액의 1000분의 0.2에 해당되는 금액을 출연 받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대위변제 등 지역신보의 보증관리 성과에 따라 기업 대출금 잔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0.04%를 추가로 가산해 출연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기 위해 금융기관들로부터 출연키로 한 출연 기본요율은 당초 개정 법안에서 1000분의1 이하로 규정했지만 시행령 입법 예고 안에서 1000분의0.4로 제안됐다가 관계기관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더 줄어 1000분의 0.2로 최종 결정됐다.
중소기업청은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금융기관의 추가부담이 많고 정부의 지역신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2007년말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 1,000분의0.1을 주장했지만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적극 설득시켜 1000분의0.2로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즉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규모가 지난 1월24일부터 1000분의3에서 1000분의4로 상향 조정 된데 이어 하반기부터 지역신용보증에 대한 출연도 시작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출연대상 금융기관은 8개 시중은행, 6개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지역신보업계와 지역경제계는 정부의 출연규모가 관계부처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더 줄어들자 “당초 1,000분의1로 정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안의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김춘기 차장은 “지역신보에 대한 지원을 기보나 신보로 돌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지역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수요 증가와 보증점유 비율 등을 감안 할 때 지역재단의 요구에 매우 미흡하고 재단의 어려운 현실과 개정된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금융기관이 매월 대출금 잔액의 1,000분의1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3월에 법이 개정 됐고 지난달 26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