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윤종열기자의 법조이야기] 출가여성 宗員자격 요구 법정싸움

여성들도 종중의 회원이 될 수 있을 까. 그러나 한마디로 우리 대법원은 이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이 같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중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져 만 가고 있다. 이제 세상이 바뀐 만큼 여성들도 시대 변화에 맞춰 당연히 종원(宗員)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출가를 한 심모(65)씨 등 여성 7명이 청송 심(沈)씨 종중을 상대로 종원 자격을 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낸 적이 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일대에 있던 자신들의 문중 땅이 개발 붐을 타고 크게 올라 60여억원에 팔렸으나 남성 종원들만 한 사람 당 적게는 2,500만원부터 많게는 1억8,000만원씩 나눠 가진 광경을 보고 이들 여성들은 울화가 치밀었다. '출가외인'이란 것 때문에 자신들의 몫이 철저히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법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구제를 받고 싶었다. 법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호소했지만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해 6월 이들 여성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 부장판사) 최근 이들 여성들에게 1,000만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 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이들을 간접적이나 종원으로 인정해줘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들은 한마디로 '노(NO)'로 맞섰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처음 '돈' 때문에 출발한 법정싸움이 이제는 '여성으로서의 인권과 평등권 찾기'로 변화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은 "패소해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법정싸움을 벌여 여성도 남성과 같은 종원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 대법원의 판례취지로 비춰볼 때 이들이 종원으로 인정 받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여성에게 종원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종중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은 지난 92년12월11일 김해김씨 감무공파 김취명 자손 종친회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혈족 아닌 자나 여자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 여자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 판단은 우리의 관습법을 대폭 존중해준 것으로 보여진다. 이 판결 이후 대법원의 취지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도 유사 소송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 계류중인 서울고법의 판단이 주목 된다. 시대 흐름을 대폭 반영한 판결을 내릴지 아니면 대법원 판례를 취지를 따를지 말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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