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찰 '체납 과태료' 강제 징수 추진

과태료 미납 급증 '고강도 처방'…생계형 운전자 일단 제외

고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강제 징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해마다 하락하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강제 징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제 징수는 외제차를 소유하는 등 과태료 납부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를 수차례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과태료가 체납된 사람이 1차적인 대상이다. 영업용 차량 운전자 등 생계형 운전자는 일단 강제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점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고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의 차량을 우선 경찰서로 강제 견인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차량 소유자가 과태료 납부를 끝내 거부하면 감정기관의 차량가격 평가를 거쳐 공개 매각할 방침이다. 경찰이 이처럼 체납 과태료 강제징수라는 `고강도 처방'을 추진하게 된 것은 과태료 체납 실태가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차량 소유자에게 발부되는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발부되는 범칙금과 달리 즉결심판에 회부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압류돼 차량 매매시나 폐차시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69%였던 과태료 납부율은 2002년 61%, 지난해 51%까지 하락했으며, 지난해 과태료 납부액(2천159억원)은 2002년(4천786억원)의 절반에도미치지 못했다. 과태료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로 분류돼 교통경찰 운용이나 교통안전시설 확충 비용으로 쓰이는 것을 감안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은 경기불황 등의 원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태료는 안 내도 된다'는 의식을 가진 차량 소유자들의 `모럴 해저드'가 문제"라며 강제징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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