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화점의 고가경품 행사를 규제키로 결정했지만 오히려 이번 봄세일에 경품 과열경쟁이 우려되고 있다. 경품 개당 한도만 제한됐을 뿐 행사에 내걸 수 있는 전체 경품가액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 현상경품행사의 단일경품가액을최고 100만원으로 제한키로 하고 다음달중 고시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전체 경품가액은 행사기간 예상 매출액의 1% 이내」란 규정을 그대로 둬 100만원짜리 경품을 능력껏 내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천만원짜리 경품대신 세일기간 예상 매출실적에 따라 100만원짜리 경품을 대거 동원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대형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중견유통업체까지 가세 오히려 경품 과열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품가액 상한선은 대폭 낮아졌지만 50만∼100만원짜리 경품들이 대폭 늘어날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올해 업체마다 신규점포들이 많아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객확보를 위해 유통업체간에 경품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달 25일 갤러리아백화점이 대전 타임월드점을, 지난 17일에는 롯데백화점이 대전점을 개점한데 이어 다음달 7일부터 봄 첫세일까지 예정돼 있어 공정위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경품행사가 벌어질 전망이다.
유통시장 규제완화차원에서 지난 97년 3월말 「단일 경품가액 15만원이내」라는 규제가 전면 폐지됐으며 전체 경품가액은 「행사기간 예상매출액의 1% 이내」라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효영기자HYLEE@SED.CO.KR
입력시간 2000/03/20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