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24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힌 ‘간편납부방식’ 제도에 따르면 자영업자ㆍ중소기업의 경우 복잡한 장부기장을 하지 않아도 기초장부(현금출납장 등)에 의해 소득세가 산정된다.
아울러 종전보다 세부담이 늘어도 이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간편납부방식 제도는 세원(소득)이 투명하지 않은 자영업자ㆍ중소기업에는 오히려 불리하다. 다음은 세제간소화 방안 일문일답.
-정부가 발표한 영세자영업자ㆍ중소기업 세제간소화 방안의 골자는.
▲자영업자ㆍ중소기업의 사업소득세 산정시 ‘간편납부방식’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자영업자ㆍ중소기업은 소득세 납부를 위해서는 장부기장을 해야 한다. 워낙 복잡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세무사에 의뢰하고 있다. ‘간편납부방식’은 복잡한 장부기장을 하지 않아도 세금을 간편하게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다.
-모든 자영업자ㆍ중소기업이 해당되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구체적 기준은 오는 9월 말까지 확정된다. 단 많은 자영업자ㆍ중소기업이 해당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간편납부방식’으로 신고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전표 등 매출ㆍ매입ㆍ경비에 관련된 기초장부(현금출납장ㆍ매입ㆍ매출부)만 있으면 된다. 기장을 하지 않아도 기초장부만 있으면 이에 의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방식을 택하면 세원이 노출됨에 따라 종전보다 세금이 늘 수도 있는데.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간편납부방식 신고시 각종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또 종전(기장신고)보다 세부담이 늘어나면 일정 기간 감면을 받는다. 세금증가 상한선 설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
-간편납부방식을 택하면 세무조사를 배제한다고 했는데.
▲세무조사를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간편납부방식으로 신고한 자영업자ㆍ중소기업 가운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매입ㆍ매출이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종전(장부기장)대로 세금을 납부하고 싶은데.
▲간편납부 대상이라도 기장에 의해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간편납부방식은 어떤 경우 유리하나.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자영업자ㆍ중소기업은 간편납부방식이 유리하다. 반대로 세원이 불투명하다면 종전 장부기장이 낫다. 간편납부방식을 택하면 세원(소득)이 사실상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