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간편납부' 복잡한 기장없이 기초장부로 과세

세금계산서·카드·전표등만 있으면 돼 구체적 매출 기준은 9월말까지 확정<br>적용 대상이라도 납세자가 선택 가능 세원 불투명할땐 종전 장부기장 유리

재정경제부가 24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힌 ‘간편납부방식’ 제도에 따르면 자영업자ㆍ중소기업의 경우 복잡한 장부기장을 하지 않아도 기초장부(현금출납장 등)에 의해 소득세가 산정된다. 아울러 종전보다 세부담이 늘어도 이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간편납부방식 제도는 세원(소득)이 투명하지 않은 자영업자ㆍ중소기업에는 오히려 불리하다. 다음은 세제간소화 방안 일문일답. -정부가 발표한 영세자영업자ㆍ중소기업 세제간소화 방안의 골자는. ▲자영업자ㆍ중소기업의 사업소득세 산정시 ‘간편납부방식’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자영업자ㆍ중소기업은 소득세 납부를 위해서는 장부기장을 해야 한다. 워낙 복잡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세무사에 의뢰하고 있다. ‘간편납부방식’은 복잡한 장부기장을 하지 않아도 세금을 간편하게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다. -모든 자영업자ㆍ중소기업이 해당되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구체적 기준은 오는 9월 말까지 확정된다. 단 많은 자영업자ㆍ중소기업이 해당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간편납부방식’으로 신고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전표 등 매출ㆍ매입ㆍ경비에 관련된 기초장부(현금출납장ㆍ매입ㆍ매출부)만 있으면 된다. 기장을 하지 않아도 기초장부만 있으면 이에 의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방식을 택하면 세원이 노출됨에 따라 종전보다 세금이 늘 수도 있는데.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간편납부방식 신고시 각종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또 종전(기장신고)보다 세부담이 늘어나면 일정 기간 감면을 받는다. 세금증가 상한선 설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 -간편납부방식을 택하면 세무조사를 배제한다고 했는데. ▲세무조사를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간편납부방식으로 신고한 자영업자ㆍ중소기업 가운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매입ㆍ매출이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종전(장부기장)대로 세금을 납부하고 싶은데. ▲간편납부 대상이라도 기장에 의해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간편납부방식은 어떤 경우 유리하나.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자영업자ㆍ중소기업은 간편납부방식이 유리하다. 반대로 세원이 불투명하다면 종전 장부기장이 낫다. 간편납부방식을 택하면 세원(소득)이 사실상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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