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파생시장 대형 거래사고, 구제 길 열린다

내년 6월부터 '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

금융위원회는 현재 파생시장에서 대형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구제수단이 없어 당사자 손실 우려가 크다며, 내년 6월부터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구제 대상은 잘못 제출한 주문 체결가격이 일정 범위(±3%)를 넘거나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다. 또 장 종료 이후 15분 이내에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 신청해야 한다. 제도 시행을 위해 거래소의 파생업무규정 시행세칙도 개정된다. 이 제도는 이미 미국ㆍ독일ㆍ일본 등 외국의 주요 거래소에서 시행 중이다. 또 금융위는 그간 추진해온 금융투자업무와 관련된 규정개정 작업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증권사의 자본 부담을 덜어줄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와 증권인수제도 시행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스팩(SPAC) 시장 활성화 방안들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 외에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 증거금률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의 유동성공급자(LP) 호가제출을 제한(8~15%)하는 방안은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상장 중소ㆍ중견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는 내년 5월 도입하고, 지수옵션 거래단위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 시행에 들어가 신규 상장하는 결제월물부터 차례로 시행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