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전관예우 금지법 일반 공직자로 확대 추진

정부, 공직자윤리법 개정키로

정부는 전관예우의 금지 범위를 일반 공직자로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1일 "오는 6월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 보고회의가 있으며 이 회의에서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마련하고 있지만 대체로 취업 제한 대상 공직자의 직위를 낮추고 동시에 업무 범위를 넓게 해석해 퇴직 후 취업이 가능한 분야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고위 공직자의 취업 제한폭과 기간을 확대해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면서 "공정사회라는 기조 속에서 법조인에게 적용하는 전관예우 금지를 일반 공직자에게도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공직자의 관련 업무 범위를 좁게 해석해 윤리위가 번번이 패소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자산 규모가 작아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서 제외됐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에도 자격 없는 퇴직 고위 공직자가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직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전관예우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전관예우 문제가 법만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니다"라면서 "결국 공직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데도 자리를 맡아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퇴직 후 취업제한 직무범위를 소속 '부서'의 업무 관련성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고 로펌과 금융지주회사 등도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