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와 재산세를 별도로 분리해나간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재산세는 현행 수준이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선 폐지와 기준 강화 등으로 올해보다 큰 폭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현행 기준(주택 9억원, 토지 6억원)대로 하면 주택은 2만9,000가구, 토지는 3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당정은 이 기준을 주택은 6억원, 토지는 4억원으로 강화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이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대상 주택은 총 8만7,000여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단독주택은 1만9,540가구이며 나머지는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이다. 8만7,000여가구의 60~70%는 서울에, 나머지는 지방 대도시에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지의 경우 4억원 이하로 낮아질 경우 과세 대상자가 종전 3만명에서 6만명 정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종부세 세수는 현재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 올해 종부세 예상 세수는 7,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경부는 기준 강화시 내년 종부세 세수는 1조원 정도로 3,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거둬들인 종부세를 어떤 방식으로 지자체에 배분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배분방식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다툼도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