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보험 ABC] 종신보험 특약 활용법

연금 전환·건강체 할인·선지급서비스등<br>추가비용 필요없고 생존 동안에도 혜택

결혼 2년차인 직장인 신동곤(30)씨는 두 달 전에 첫 아이를 갖게 됐다. 신씨는 자신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 아내와 아이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를 찾은 신씨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문제는 만만치 않은 보험료. 그는 설계사로부터 다양한 종신보험의 활용법을 듣고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종신보험은 정기보험과 같이 보험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보험에 든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하는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비싼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종신보험의 각종 특약을 적절히 활용하면 생존한 동안에도 얼마든지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다. 추가 비용이 필요없는 특약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연금보험으로 전환 ▦보험료 할인 ▦사망 전 미리 보험금 수령 등이 있다. 각각 연금전환특약, 우량체 할인특약, 보험금선지급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우선 연금전환특약은 종신보험 가입 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요건(가입 후 5~9년, 피보험자 연령이 45~70세 등)이 충족돼야 한다. 또 전환시점에서 해약환급금이 일정액 이상 있어야 한다. 종신보험 가입 후 본인의 상황이 노후자금 마련 쪽으로 바뀌었다면 이용해 볼만하다. 다음으로 종신보험의 경우 보통 비흡연자 등은 건강체 또는 우량체라 하여 5~15%까지 보험료 할인혜택이 부여되는데 이를 건강체할인특약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금연을 해야 하고 혈압, 비만지수, 심전도 등에서 정상이어야 하는데 추가 검사를 통해 특약가입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다시 담배를 피우면 보험료 할인혜택이 취소될 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에도 할인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만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선지급서비스특약은 종신보험 계약자중 불의의 질병으로 전문의로부터 잔여수명이 6개월 이내라는 판정을 받으면 사망보험금의 50%이내에서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계약자의 경제적 고충을 덜어 준다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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