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56세로 직장에서 퇴직했다. 현재 소득이 없는데 연금을 받을 수 있나. 앞으로 아파트경비를 할 생각인데.
A : 가입기간 10년을 넘겼고 현재 소득이 없다면 55세부터 연금을 받는 ‘’. 그러나 연금액은 일반적인 수급나이인 60세보다 이른 시기에 지급되므로 기본연금액보다 적다. 60세로부터 1세 빠를 때마다 기본연금액 대비 5%씩 줄어 59세 신청 때는 95%, 56세에는 80%, 55세에는 75% 수준에서 결정되며 이 같은 지급률은 사망 때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앞으로 소득활동에 참가할 의사나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률이 낮은 조기노령연금을 받기보다 60세부터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받는 게 유리하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