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불법 스팸에 과태료 4억5천만원 부과

폰팅·대출 등 30건 최고 3000만원…정통부 "하반기엔 e-메일 스팸방지대책도 실시"

정보통신부는 최근 30건의 불법 휴대전화 스팸을적발, 모두 4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7건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 3월31일 광고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는 `옵트인(Opt-in)제'가 시행된 이후 신고 접수된 불법 전화스팸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이같이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부과내역별로는 060폰팅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출 9건, 일반상품ㆍ서비스 광고 6건 등의 순으로 각각 파악됐다. 특히 동일번호에 대해 1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060' 스팸 2건과 대출관련스팸 8건 등 모두 10건에 대해서는 법정 상한인 3천만원의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 3월31일 옵트인제 시행 이후 1인당 스팸 수신량은 하루 평균 0. 62건으로 지난해 12월의 평균 수신량 1.7통보다 64% 줄어드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나타났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스팸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등 불법 스팸에따른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앞으로 부동산과 대출 등 불법 전화스팸에 대해 한층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는 한편 올 하반기에는 e-메일 스팸 방지대책을 병행 실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팸 전송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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