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파이낸셜 포커스] 저축은행 또 구조조정 바람

5월 문 닫은 4곳 자회사 퇴출 1순위<br>모회사 구조조정 후<br>사실상 개점휴업 상태<br>BIS비율 큰 폭 떨어져


저축은행 업계에 또다시 구조조정 바람이 불 조짐이다. 지난 5월 3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문을 닫은 저축은행의 계열 저축은행 6곳이 대상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 관리하에 있는 이들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 이하이고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경우 영업정지로 인해 문을 닫는 것이 불가피하다.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추가 구조조정은 없다"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공언도 허언이 될 공산이 커졌다.

◇계열 저축은 6곳의 운명은=3차 구조조정 때 문을 닫은 저축은행은 솔로몬ㆍ한국ㆍ미래ㆍ한주저축은행 4곳. 이들 저축은행의 자회사는 부산솔로몬ㆍ호남솔로몬ㆍ진흥ㆍ경기ㆍ영남ㆍ스마일(구 미래2) 저축은행 등이다. 소유주는 모회사의 파산재단이며 관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하는 예보다.


이들 저축은행은 현재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부실은 쌓여가고 대출을 운용할 것이 없는 탓에 예금금리를 낮춰 예금을 받지 않고 있다.

이들 저축은행의 처리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영업정지 후 자산부채이전(P&A), 매각(M&A), 파산 등이다. 영업정지는 BIS비율이 1% 이하이고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곳이 해당한다. 3월 말 기준(3ㆍ4분기) 재무제표를 보면 당장 어느 곳이 이 기준에 들어갈지 추정이 가능하다. 이들 저축은행은 오는 9월 말께 6월 말 기준 연간 재무제표를 발표하는데 3개월간 상당부분 부실이 쌓여 BIS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당장 3곳 정도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정지 없이 매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 경우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의 피해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 저축은행 업계가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어 매수자가 나타날 리 없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이 4차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 또다시 금융지주사의 팔을 비틀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금융지주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남은 하나는 파산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P&A나 매각 없이 바로 파산 절차로 들어간 선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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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관계자는 "예금보험법상 구조조정에 세금이 가장 적게 투입되는 최소 비용의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증자를 통해 구조조정 시기를 늦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소유자인 파산재단이 증자를 할 여력이 없을 뿐 아니라 영업을 하면 할수록 부실만 쌓이는 현 상황에서 증자는 부실을 키우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 후순위채 투자자 피해 불가피=결국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영업정지다. 이 경우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 투자자는 손실을 보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차 영업정지 당시 5,000만원 초과 예금이 상당히 줄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6곳 저축은행 가운데 4곳이 현재 후순위채를 발행해놓은 상태다.

운 좋게 올해 영업정지를 피하더라도 내년에 또다시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나올 수 있다. 당장은 BIS비율이 높지만 추가 부실이 쌓이면서 BIS비율과 순자산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까지 이들 6개 저축은행 전부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얘기다.

6개 저축은행은 지난 1~3분기(지난해 6월~올해 3월)에 예외 없이 적자를 기록했다. 연간 적자 규모는 이보다 커질 것으로 저축은행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계열 저축은행뿐 아니라 정상 영업 중인 저축은행 가운데서도 문을 닫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상 영업 중인 저축은행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올해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올해는 어떻게든 BIS비율을 맞추겠지만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더 이사 버티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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