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스관 타고 오르다 체포…대법 "주거침입죄 불성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6일 한 다세대주택의 가스배관을 오르다 체포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거침입 부분을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한 다세대주택을 털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박씨는 2층 창문 앞 가스배관을 잡은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들키자 곧바로 뛰어내려 체포됐다. 가스배관을 타기 전 인근 주택에서 물건을 훔친 데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박씨는 그러나 주거침입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했고 1ㆍ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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