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동차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봤다. 차값과 세금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예상했던 금액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그러나 자동차보험료 견적을 받아보고는 놀랐다. 1년치 보험료가 106만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차가 새차이기 때문에 전담보를 가입한 것도 원인이지만 보험가입 경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많이 비싸다는 것이다. L씨는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데, 이것도 인정이 가능한가. 답 물론이다. 외국의 어느나라에서라도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가입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가입경력율은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경우 최초 가입시 180%, 1년경력 130%, 2년경력 110%, 3년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100%로 적용하는데, 최초가입자의 경력요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사고발생빈도나 사고발생시 손해액의 규모가 다른 계층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L씨는 캐나다 유학시절에 자동차보험에 2년간 가입한 경력이 있었다. 보험회사에서는 L씨가 소지하고 있던 보험증권을 확인한 후 2년동안의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해 경력율을 180%에서 110%로 70% 할인시켜 적용했다. 때문에 보험료는 39%나 할인된 65만원이 적용됐다.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보험증권 외에도 보험료 영수증, 외국보험사에서 발행한 가입증명서 등으로 가능하다. 이외에도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만큼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인체의 영업사원이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회사차량을 사용한 경우는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반드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만 가입경력으로 인정된다. 또한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기간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데, 병무청 또는 해당 군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기간이 표시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가입 경력인정은 보험가입시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보험기간중에 경력인정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가입경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하다. 운전경력 이외에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할인할증율. 할인 할증율은 무사고 1년마다 10%씩 할인해 주고 있는데, 한가지 유의할 사항은 무사고로 갱신때는 1개월이내에 보험을 재가입 하라는 조건이 달려있다. 1개월이 경과한 후 보험에 재가입하면 무사고 할인율 인정이 불가하고 전계약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10% 정도 보험료가 비싸다고 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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