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장사 내부거래 2백10조/공정위,부실공시때 과징금 부과

◎5백62사 작년 10월 현재/장기계약분 41%나 차지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상장법인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상호출자, 장기공급계약 등 내부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청와대에 비공식 제출한 것으로 9일 밝혀져 향후 정부의 재벌정책 전개방향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차입의존 경영체질을 개선하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달말께 발표할 예정인 「부당내부거래지침」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강화, 계열사간 내부거래 내역에 대한 공시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부실공시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등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96년 10월말 현재 5백62개 12월 상장법인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상호출자, 장기공급계약과 담보제공, 대여금 등 내부거래 잔액이 모두 2백10조6천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비공식 제출했다.<관련기사 3면> 보고서에 따르면 이중 상품 등의 1년이상 장기공급 계약 중 계열사와의 거래분은 86조3천억원(41%)으로 내부거래가 국내 기업의 고질적인 경영행태임이 드러났다. 또 계열사에 빚보증을 서준 채무보증잔액은 97조6천억원으로 자기자본(1백2조원) 규모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상호출자액은 21조8천억원(10.4%)로 집계됐고 부동산임대차, 대여금과 가지급금, 담보제공액은 각각 1조5천억∼1조6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김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제시된 재벌그룹 연결재무제표 의무화 방안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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