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매출 1,400억대 다단계업자 3명 영장

울산 남부경찰서는 16일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의 모 다단계 업체 대표 K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간부직급 판매원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500만∼60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 등을 구매한 뒤 다단계 판매원이 되면 3∼6개월 안에 간부직급이 되고 월 500만∼8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과장하는 방법으로 대학생 등 2만7,000여명에게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해 모두 1,400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납품단가보다 10배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 없는데도 2만7,500원짜리 건강식품을 29만7,000원에 판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K씨를 포함해 회사 임원 6명은 납품업체의 계산서 금액을 부풀리고 차익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4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다단계 판매 회원으로 가입한 대학생이 147명에 이르고 일부는 저축은행 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제품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경기 침체로 청년층 실업률이 높은 가운데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며 대학생을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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